빈곤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7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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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른다.
내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8445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25%, 6.09% 오른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 수준인 71만3102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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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생계급여 최고액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 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14.40%)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고액도 월 183만3572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및 최저보장 수준을 정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엔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넓어진다. 생계급여 기준선이 올라간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수치로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결정해 73개 복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한다.
내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8445원,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7.25%, 6.09% 오른다.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값에 기본증가율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정한다. 복지부는 “최근 3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기본증가율 3.47%, 추가증가율 2.5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은 곧 최저보장 수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내년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 수준인 71만3102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이 결정되면 71만3102원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현금으로 받는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별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제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이다.
전월세나 집 보수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월 소득인정액이 275만385원 이하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 및 보장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에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는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생계급여 기준선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보장액 비율을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을 1% 올리는 것보다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생계급여 보장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오르면 취약계층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올해 6월 약 159만명에서 내년 1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입장을 내어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21년 218만원”이라며 “여전히 복지기준선이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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