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적법성’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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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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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대한 첫 현장감사(실지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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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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