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앞차 들이받은 벤츠, 알고보니 음주운전 상습범…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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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남성 이모 씨(42)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씨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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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남성 이모 씨(42)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다가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이 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8월과 2016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씨 차량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압수 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28일 0시 26분경 영장이 발부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 및 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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