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후적지 주변 7.67㎢...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K-2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단지 개발 발표 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지역 7.67㎢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2~5년 이용의무
대구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K-2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 지원단지 개발 발표 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지역 7.67㎢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이다. 서쪽으로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경계가 설정됐고, 동쪽은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이초 교사, 학교에 열 번 상담 요청… "학부모 개인 연락 소름끼쳐"
- 수능 망쳐서 시인 된 ‘문단의 아이돌’, 찰리 채플린 떠올리는 이유
- [단독] 개그맨 김병만, 악플러 고소 "긴 고통의 시간 견뎠죠"
- '나혼산' 전현무, 10kg 감량 후 찾은 턱선 "밥·빵·면 끊었다"
- 기저귀 더 달라는 엄마 수용자에 '생리대' 준 구치소
- 동남아 여행 경비 늘어날 수도… "입국세 부과·입장료 인상"
- 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학대 의도 없었다...어떻게든 학교 쫓겨나는 것 막기 위해"
- 김남국 코인 8억 원 보유... 3년 새 7억 원 불어나
- 칼부림 트라우마 확산… "휴대폰에 112 눌러놓고 걷는다"
- 여배우에 '국민호텔녀'라고 쓴 댓글, 결국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