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 추행 논란’ 임옥상 작가 작품 시립 시설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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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 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 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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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터’ 등 5점 사전 절차 거쳐 철거
‘1세대 민중 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 설치된 임 화백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했다.
시는 28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 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중구 남산 옛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한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에 있는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5점 모두 설치 미술 작품인 점을 고려해 시는 철거 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철거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5점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한 ‘기억의 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시는 전했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민중 미술계 거목으로 꼽혔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 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2013년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임 작가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7일 이뤄진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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