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진술 번복’ 왜?…“형량 줄이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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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국가정보원 문건, 투자자 회의록 등 추가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자 '쌍방울과의 연관성 전면 부인'에서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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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부싸움’으로까지 번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국가정보원 문건, 투자자 회의록 등 추가 증거들이 잇따라 제시되자 ‘쌍방울과의 연관성 전면 부인’에서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4일 기소돼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돌연 번복했다.
그가 바꿨다는 진술은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쌍방울과의 연관성 인정이다.
또 하나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을 번복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최초 기소될 당시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이다. 기소 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뇌물 가액은 2억원이 넘는다.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3개 혐의가 적용돼 있어 법정 하한 형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현재 대북송금으로 쓰인 800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 증거들이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과 부합하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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