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개 알몸 영상'에 해군부대 발칵..샤워 중 도촬한 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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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군 부대에서 한 수병이 다른 수병들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해 동영상 약 170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자신을 전남의 모 함대에서 근무했던 수병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할 때,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라며 "전역자와 현역자를 모두 포함해 피해자만 대략 50명 정도"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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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해군 모 부대 병사가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군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도 이같은 제보 내용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자신을 전남의 모 함대에서 근무했던 수병이라고 밝힌 A씨는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할 때,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라며 "전역자와 현역자를 모두 포함해 피해자만 대략 50명 정도"라고 폭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을 알아줬으면 해서 남겨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이러한 심각성에도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자(피해장병)와 근무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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