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안 버렸다"던 조민, 의사 되려면 의대나 의전원 입학 다시 해야

박미주 기자 2023. 7.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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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예 무효가 돼버려서 재교부대상이 안 된다"며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한 상태가 아니라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교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가 다시 의대에 입학하거나 대학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이 다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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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씨 의사 면허 재교부 불가"…지난 12일부로 의사 면허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사진= 조민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통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의사들이 수년 이후에는 대부분 면허를 재교부받는다. 하지만 조민씨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무효가 돼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던 조민씨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 새로 입학해 졸업하거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민씨의 의사 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됐다. 지난 4월6일 부산지방법원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지 3개월여 만이다. 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뒤 청문실시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통상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수년이 지난 뒤에는 대다수가 면허를 재교부받는다. '의료법' 제65조에서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위반해 면허를 대여한 경우 현재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의사 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1월20일 시행되더라도 1~10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민씨는 의사 면허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예 무효가 돼버려서 재교부대상이 안 된다"며 "의대를 입학하고 졸업한 상태가 아니라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교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조민씨가 다시 의대에 입학하거나 대학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의사 면허 취득이 다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고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조씨는 이에 불복해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과 지난 24일 각각 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조민씨는 '고졸' 상태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의사 삶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시간 같이 공부/일 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고 2시간 만에 그는 약 970만원을 벌기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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