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현 위원 “이동관 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돼야…결격 사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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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 후보자의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통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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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대다수 언론인들이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우선 이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 사무를 통할하는 자리라며, 같은 법 10조 1항(결격 사유) 가운데 6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방통위원은 객관성·공정성·정파성에서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 위원은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인 대외협력특보로 1년 넘게 활동해왔습니다.
김 위원은, 이 후보자의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통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활동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적격,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최근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가 그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3월 내정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명을 못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사무처가 후보자 지명에 앞서 6월 5일부터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을 임차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은 적임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해야 한다며,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부적절해 당장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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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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