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수지 편입 토지 16만㎡ 보상 추진…5억원 편성

최영수 2023. 7. 28.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추경 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해 보상 절차 없이 저수지로 편입된 개인 토지의 매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이 관리 저수지 13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9천923㎡의 개인 토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치면 야수저수지 전경 [순창군 제공]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수지에 편입된 개인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추경 예산에 군비 5억원을 편성해 보상 절차 없이 저수지로 편입된 개인 토지의 매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이 관리 저수지 13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606필지에 해당하는 45만9천923㎡의 개인 토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 가운데 1946년 이후 축조된 저수지 내 개인 토지 221필지 16만1천822㎡(소유자 176명)에 대해 감정평가 후 토지 매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공익 목적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편입된 주민 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