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사태' 카페 운영자 기소..."361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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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주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 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원 A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 종목의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36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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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주가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 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원 A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 종목의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36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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