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없이 촬영한 경찰의 영상, 증거 능력 유효”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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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손님인척 들어가 증거 촬영·적발
하급심 “증거 능력 없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대법 “공개된 장소, 통상 방법으로 출입”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적발을 위해 업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러한 영업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기초로 손님인 것처럼 가장,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촬영하고 적발했다. 검사는 이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A씨를 기소했다.

하급심은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의 근거가 된 특사경의 촬영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는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특사경이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뿐더러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출입·촬영 행위를 하면서도 사전 혹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뒤집었다.

아울러 “특사경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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