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 역할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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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사들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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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은 28일 교직 3단체 대표자를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교직단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인적 지원, 무고한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대응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 시간 중에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사들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권추락 이슈가 불거지자 임 교육감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규정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 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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