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소독용’ 코로나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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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는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된다.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소독제를 공기중에 뿌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대책에 따르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제품에 '공기소독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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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공기소독 근절대책 발표
성분 및 제품별 안전성도 검증
소독업자 교육강화, 이력관리 개선
앞으로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는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부착된다.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소독제를 공기중에 뿌리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4급 암모늄화합물은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대책에 따르면 ‘표면소독용’으로 허가받은 소독제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제품에 ‘공기소독 금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 승인통지서에는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를 부착하도록 바뀐다.
소독제 출시 전에 물질별 안전성 검증만을 받도록 한 종전 방식을 개선, 앞으론 소독제 제품별로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유해물질끼리 섞이면 상승(시너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까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독업자의 교육시기를 ‘신고 후’에서 ‘신고 전’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독제품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제품 감시 확대, 현장에서의 적정소독 실시 감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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