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에 일본 공사·무관 ‘초치’
“독도 영유권 주장,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도움 안 돼”
국방부, ‘초계기 갈등’ 정부 입장 재확인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28일 각각의 카운터파트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초치하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이날 효도 코타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정책관은 효도 주재관에게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 간 재발 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백서에는 “‘한·일방위 당국 간에는 2018년 12월 한국 해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문제 등을 비롯한 과제가 있지만 방위성은 최근 한·일 관계가 한층 발전하는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당시 일본 해상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500m 거리, 150m 고도로 근접 비행하는 등 위협 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이 먼저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쏴 위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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