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573만원, 인상률 6%…생계급여액 13%↑(종합)

최현만 기자 2023. 7. 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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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7년 만에 상향…약 2조 재정 투입 예상
주거급여 기준 47%→48% 조정…"약자복지 강화 기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4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증가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시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 추세,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세수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금액(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올해 인상률인 5.47%도 역대 최대폭이었는데 1년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내년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 대비 13.16% 상승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62만3368원) 대비 14.4% 인상된 71만3102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인 A씨(1인 가구)가 올해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의 32%)에 따라 월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내년 169만명으로 약 10만명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약 2조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국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재정 조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많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이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지급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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