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작가 작품 철거키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관리 중인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재판 중인 임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시설들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작품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시립시설 내 설치돼 관리 중인 임 작가의 작품은 총 5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남산공원) △서울을 그리다(서소문청사 앞 정원) △하늘을 담는 그릇(하늘공원) △서울숲 무장애놀이터(서울숲) △광화문의 역사(광화문역) 등이다.
시는 임 작가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5점 모두 설치 미술작품인 점을 고려해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다만 작품 가운데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 피해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작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17일 열린다.
jung907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