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중 50등 소득기준 올리자...저소득 대상 지원 재정도 2조원↑

이창훈 2023. 7.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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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역대급 상향
생계·주거급여 대폭 늘어...2조원 추가 재정 투입
"지출 구조조정 통해 지원할 것"...추가 세부담 없다는 정부

인구의 날,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인구의 날인 11일 한 어르신이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날은 인구폭증 문제로 제정된 세계 인구의 날과 달리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2011년 제정됐다. 2022.7.11 dwise@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함께 올라가며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최대 21만3000원을 더 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8만9000원 넘게 생계급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크게 늘어나며 정부 목표인 35%까지 단계적 확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 지방비 3800억을 포함해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저소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게 늘어나는 생계급여 대상과 금액은 같은날 기준 중위소득이 6.09% 상향된 결과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다. 양 극단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사회 소득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소득의 중간 수준을 파악할 때 활용하고 있다.

중위소득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반영했다. 우리나라를 1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50등 정도를 차지하는 가구의 수입 기준을 높게 평가한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9913원이다.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8445원이다.

정부는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한 '기본증가율' 3.47%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가구원 수별 추가증가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2.53%의 추가 증가율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상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비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범위와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원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술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p 상향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지원금액 변동 예시 /사진=보건복지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내년부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각각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 단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주거급여 역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도록 유지했다.

이번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 상향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며 약 2만5000가구가 새롭게 저소득 가구로 분류될 전망이다. 생계급여를 수령하는 가구는 중위소득 반영 기준이 2%p 상향되며 3만8000가구 늘어났다. 지급액도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주거급여도 최소 13만2000원에서 최대 32만4000원까지 늘었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약자 보호 기조는 여전하지만 당장 올해 조치만으로 2조원에 이르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경국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많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생계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예산 효율화를 통해 조달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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