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통지서를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5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8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통지서를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송달이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할 때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인정됩니다.
방통위는 청문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9일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5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는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남 이사장의 해임 제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면 해임 제청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국은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남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사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6일 정기 이사회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오송 참사 ‘실무자만 감찰’?…“지위고하 막론 인사조치 건의”
- 6호 태풍 ‘카눈’ 발생,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있나?
- 어린이집, 올해 안에 교육부로 옮긴다…유보통합 ‘속도’
- 반발에도 밀어붙이는 尹…새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특보 [오늘 이슈]
- ‘금징어’ 잡으러 러시아로 가는 우리 어선…“만선 기원” [취재후]
- 서이초 교사, 숨지기 전 3차례 상담 “학부모 전화 소름끼쳐”
- “맨홀 뚜껑에 전 부쳐봤니?” 올해 7월,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다 [오늘 이슈]
- ‘이태원 참사 막말’…명예훼손 아닌 모욕 혐의만 재판, 왜?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검찰 송치 [현장영상]
- [영상] “차에서 살아요”…중국 주택 사정 어떻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