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렌터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강력 징수

김도윤 2023. 7.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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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28일 렌터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이 불가능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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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8일 렌터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인 의정부시 내 체납자는 약 450명이며 체납액은 5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이 불가능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이들의 체납 실태, 재산 상황 등을 전수 조사해 우선 92명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다음 달에는 렌터카 이용 보증금을 압류하고, 연말까지 직장 급여·보험금·사업장 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 렌터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징수 유예·분할 납부 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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