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세사기 공범 78명 추가 검거

이종일 2023. 7. 28.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78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컨설팅업자 1명, 공인중개사 26명, 중개보조원 51명 등 78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B씨(27) 등 4명이 주도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도 포함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78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컨설팅업자 1명, 공인중개사 26명, 중개보조원 51명 등 78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컨설팅업자 A씨(47) 등 78명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임차인 74명의 전세보증금 10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27) 등 4명이 주도한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일명 ‘빌라왕’ 송모씨(사망 당시 27세)와도 공범 관계에 있다. B씨 등 4명은 최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B씨 등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하면서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나눠 갖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119채를 소유한 B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소개받아 범행했다.

A씨 등은 B씨와 송씨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비용을 대납해주고 부동산 매수 대가로 명의비를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사망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 공인중개사 등을 검거했다”며 “다른 전세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