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여친’에게 5100만원 보내려던 65세 남성...눈 밝은 은행원이 구했다

김명진 기자 2023. 7.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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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온라인 공간에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해 상대의 마음을 빼앗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에 당해 노후 연금 5100만원을 날릴뻔한 60대 남성이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2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출신 남성 A(65)씨는 지난 3일 덕양구의 한 은행을 방문해 자신의 공무원 연금 51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은행에서 나온 뒤 송금이 취소된 것을 알게 됐다. 상대 계좌는 이미 사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온 계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상대로부터 다른 계좌번호를 받아 다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들어왔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봤던 은행원 B씨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A씨의 명세서와 통화내용 등을 살펴본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로맨스스캠 수법의 범죄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자신이 돈을 보내려던 C씨를 여성으로 알고 있었지만, 국적과 나이, 성별까지도 불분명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카카오톡을 통해 접근해 온 C씨와 친해졌고, 같은 달 28일에는 878만원을 이미 송금했다고 한다. “자녀 수술비가 필요한데 해외에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보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날릴 뻔했다”고 했다. 고양경찰서는 은행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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