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사과 요구에 "너 귀여워서"…9살 성폭행한 의붓아빠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3. 7. 28.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7)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7)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도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하고 함께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숨지기 전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B씨는 성인이 된 이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네가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인 범죄 장소가 됐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피해 사실을 들었던 지인들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한 점과 금전적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