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착수…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종합)

공준호 기자 2023. 7.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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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안 개정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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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도 증권장부로…관리기관 재원적립 의무 부과
토큰증권 유통도 '증권'으로 동일규제·장외거래 허용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6.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정부가 토큰증권(STO)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안 개정절차에 착수했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통해 비정형화된 상품인 투자계약증권이 다수 투자자간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했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가지인데, 이번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더해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했다.

이에 더해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작성 및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단서를 삭제해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더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 측은 해당 개정안들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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