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호우 피해 주민에 재산세·취득세 등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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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호우피해로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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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호우피해로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파손된 상가와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 또는 개수(종전 건축물 연면적 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도 2년의 기한 동안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만약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로 납세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파손된 종전 자동차 가액 내)하고, 그 자동차의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에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호우피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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