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익래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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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액결제거래(CFD)로 인한 대량 매도 사태에 연루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입건했다.
일부 투자자도 지난 5월 폭락한 종목들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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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검찰이 차액결제거래(CFD)로 인한 대량 매도 사태에 연루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입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폭락 당시 거래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했고 이틀 뒤 다우데이타를 비롯한 8개 종목이 CFD 계좌에서 반대매매를 당하면서 대량 매도, 주가가 폭락했다. 김 전 회장의 주식 처분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가조작 정황이나 폭락 조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김 전 회장은 결국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은 폭락으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인물은 김 전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투자자도 지난 5월 폭락한 종목들의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김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폭락 사태에 김 전 회장의 거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과 라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자세한 상황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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