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됐다"…'5종목 하한가' 카페 운영자, 361억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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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주식 카페 운영자와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평소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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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주식 카페 운영자와 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페 운영자 강모씨(52), 카페 회원 손모·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회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거래 시간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씨는 평소 네이버 주식카페 'A투자연구소'를 운영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최근까지도 5개 종목들을 꾸준히 추천해왔고 소액주주 운동도 해왔다.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주식 투자 카페에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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