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다방서 흉기 난동…업주와 손님 살해한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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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60대 남성도 살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점주인 여성 B씨(52)와 손님인 남성 C씨(6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C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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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60대 남성도 살해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재준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점주인 여성 B씨(52)와 손님인 남성 C씨(6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제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C씨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쓰러진 피해자들의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잔혹성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만약에 있을 흉기 손상에 대비해 크기가 다른 흉기 2개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을 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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