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퇴직한 공무원, 취업제한 사기업 재취업했다가 벌금형

이재현 2023. 7.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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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아 당연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몸담았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재직 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당연퇴직한 A씨는 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취업해서는 안 되는 사기업에 취업, 현장 관리 업무를 한 대가로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매월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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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선고…"업무와 밀접한 기관 취업 5년간 안 돼"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을 받아 당연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몸담았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재직 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당연퇴직한 A씨는 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취업해서는 안 되는 사기업에 취업, 현장 관리 업무를 한 대가로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매월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국유림 내 전나무를 불법 굴취하게 한 일로 2020년 11월 법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당연퇴직했다.

비위면직자는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 시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되거나 확정일로부터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박 부장판사는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영리 사기업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당시에는 이미 퇴사한 이후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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