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퇴직한 공무원, 취업제한 사기업 재취업했다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을 받아 당연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몸담았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재직 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당연퇴직한 A씨는 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취업해서는 안 되는 사기업에 취업, 현장 관리 업무를 한 대가로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매월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을 받아 당연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몸담았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해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재직 중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당연퇴직한 A씨는 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취업해서는 안 되는 사기업에 취업, 현장 관리 업무를 한 대가로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매월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서 국유림 내 전나무를 불법 굴취하게 한 일로 2020년 11월 법원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당연퇴직했다.
비위면직자는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 시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되거나 확정일로부터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박 부장판사는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영리 사기업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취업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당시에는 이미 퇴사한 이후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