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관련 보고·공시 의무 위반' 증권·운용사 5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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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운용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6월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1~2일 지연보고했고, 이 중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한 것을 지적받았다.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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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증선위 의결 안건 조치안…공매도 제한 위반 처분도
(서울=뉴스1) 박승희 이기림 기자 =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운용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제11차 증선위 의결 안건에 조치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6월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1~2일 지연보고했고, 이 중 1개 종목을 보고기한 익일 공시한 것을 지적받았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24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3000만원) △링크자산운용(66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600만원) 등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이뤄졌다.
대상은 △Banque Pictet & Cie SA(6990만원) △케이핀자산운용(100만원) △케이지티자산운용(130만원) △코어자산운용(30만원)이다.
또한 △다원자산운용(90만원( △OCBC Securities Private Limited(10만원) △Pictet Asset Management SA(1410만원) △Pie Fund Management Limited(2억8610만원) △퀀트인자산운용(3억5090만원)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 병합으로 인해 주식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줄어들기 전 수량으로 매도 주문했다는 지적 등을 받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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