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80명 불법입국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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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하려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태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하고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태국인들이 입국하면 국내 사업장 등에 취업을 연결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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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취업하려는 태국인들의 입국을 돕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브로커 A(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국에 거주 중인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고, 불법 체류 태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농장주는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태국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80명을 모집하고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고 입국심사관 면접에 답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관광 일정표를 만들고, 옷차림이나 헤어 스타일, 화장법 등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태국인들이 입국하면 국내 사업장 등에 취업을 연결해줬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8명의 태국인은 전남의 한 농장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이민특수조사대가 단속해 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72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A씨 등은 1명당 약 25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민특수조사 관계자는 "국내 불법 입국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알선한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알선 브로커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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