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기소

정해민 기자 2023. 7.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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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주식 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4명이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 조종에 관여한 종목의 수를 5개가 아닌 4개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강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당 종목들의 주문을 반복하며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로 3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의 운영자다. 그는 지난 2014~2015년 조광피혁 등 여러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집행유예 4년·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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