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같은 부대 병사들 알몸 촬영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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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전남 모 해군부대 소속인 20대 병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부대 생활관과 목욕실 등에서 다른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전남 모 해군부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피해자들과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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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전남경찰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전남 모 해군부대 소속인 20대 병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부대 생활관과 목욕실 등에서 다른 병사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 전화에는 사진과 영상 등 170여 건이 저장돼 있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5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전남 모 해군부대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피해자들과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해군부대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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