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기 기저귀 하루 5개 지급한 구치소, 인권 침해”

최인영 2023. 7.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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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처우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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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육아 처우 관련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진정인은 “신생아의 기저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구치소 측이 진정인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기저귀를 신생아의 경우 하루 최소한 10회, 돌 무렵이 되면 7∼8회 갈아줘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진정인의 자녀에게 주당 최소 70개의 기저귀를 제공했어야 필요 최소한의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은 또 “생리대를 대신 받거나 자비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할 때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있는데, 진정인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는 종합적으로 구치소 측이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진정인과 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 원칙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교정시설 내 육아 관련 처우를 법령상 구체화하고 필수용품 지급 기준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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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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