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 보호하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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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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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신윤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교육 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종합보험 성격인 교원안심서비스를 활용해 교원 지원 방안, 법률·소송 지원 확대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선생님을 즉시 분리하는 현행 법이 선생님들의 열정을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정서적 충격,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심리·정서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고 학교의 학급 공간 재배치 방안 마련 등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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