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힐 줄 알았다면 오산!이준호 수지→아이브의 단호한 행보[스타와치]

하지원 2023. 7.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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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힐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악플러에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던 스타들이 '악플러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7월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룹 투피엠(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날인 7월 27일에는 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B씨 유죄가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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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준호 수지 (뉴스엔DB)
그룹 아이브 (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안 잡힐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악플러에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던 스타들이 '악플러 유죄 확정' 소식을 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7월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그룹 투피엠(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JYP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 고소 대리인 로펌을 추가로 선정해 (악성 게시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와 악성 게시글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처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7월 27일에는 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B씨 유죄가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호텔녀' 등 악플을 달았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B씨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5년 댓글 작성 이후 무려 8년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7월 25일에는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SNS 상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악의적인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는 '사이버 렉카'와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는 "2022년 11월부터 법무법인 리우를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쉽은 "“스타쉽은 탈덕수용소 사과문의 진위 및 진위와 무관하게,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스타들과 악플러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스타가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지, 아이브 사례와 같이 8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과 후 게시글 삭제하더라도 선처는 없다.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한 대처를 해나가는 이들의 단호한 행보가 악플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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