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이준호 악플러에 강경대응…벌금형 확정 처벌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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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와 이준호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의 법적 조치 결과를 알렸다.
최근 수지도 법정 공방 8년만에 악플러와의 긴 싸움을 마쳤다.
이로써 수지는 8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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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와 이준호가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은 결국 법적 처벌을 받았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을 지속 게재한 악플러의 법적 조치 결과를 알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알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아티스트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티스트의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포함 가용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최근 수지도 법정 공방 8년만에 악플러와의 긴 싸움을 마쳤다. 지난 27일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3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두고,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지는 8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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