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한 의사가 콕 짚어주는 의료 법적 상식 서적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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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법,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흔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기 쉽다.
이번에 발간된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을 사례로 정리했다.
의사로서 알아야 할 파트에서는 진료하면서 알아야 하는 법적 상식부터 의료광고, 요양급여 청구 등 꼭 필요한 내용부터 리베이트와 허위 진료 등 민감한 내용까지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의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법적 상식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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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의사와 법,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흔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광고하자니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법적 요건에 맞추어 진료해야 하고, 심지어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에도 법적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에 발간된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을 사례로 정리했다. 의사로서 알아야 할 파트에서는 진료하면서 알아야 하는 법적 상식부터 의료광고, 요양급여 청구 등 꼭 필요한 내용부터 리베이트와 허위 진료 등 민감한 내용까지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의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법적 상식을 담았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만 봐야 하는 책은 아니다. 근무 중 상급자와의 업무 혹은 퇴직, 영리추구병원 등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과 낙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슈 등 윤리 관련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의료 관련 화두가 되는 내용,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의료계 종사자 전체가 보면 좋은 서적으로 완성되었다.
박창범 교수는 “많은 의사가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들여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넘기 위해 실제 매체에서 소개가 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보다 흥미를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하루하루 환자를 진료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의사나 의료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자 박창범 교수는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학학사,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수의 언론 기고를 통해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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