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그만’ 애원했는데”…27번 ‘업어치기’에 사망한 7세 대만소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28. 14:54
대만에서 7세 소년을 유도 기술 중 하나인 업어치기 27번으로 숨지게한 60대 무자격 유도 코치가 대만 최고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고 대만언론 자유시보가 28일 보도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허모씨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 황모군은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지 14일째인 2021년 4월 21일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군과 유도 대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황군은 랴오군과 허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구토를 하는 황군은 “머리가 아프다”며 그만해달라고 여러번 애원했지만 허씨는 엄살을 부린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군은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해 6월2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 조사에서 허씨는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지어 그는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허씨의 훈련행위로 황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 허씨가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허씨 측과 검찰은 재차 항고했으나 최고법원은 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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