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에 영아 기저귀 35개만 지급한 구치소…인권위 “인권 침해”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7.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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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자녀의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다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 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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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시스
교정시설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자녀의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냈다. 또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이에 대해 아이를 양육하는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하는 만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생리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저귀가 부족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했음에도 A 씨가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 씨에게 한 주에 기저귀를 최소 35개만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 당시 7~8개월 유아였던 A 씨 자녀에게 한 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됐다”며 “A 씨가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됐지만 세부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진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 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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