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생숙 주차장 조례 불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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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정기 명 여수시장이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무릇 조례나 법규의 완화, 강화, 규제 등은 공공목적,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 주도의 조례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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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정기 명 여수시장이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8월 월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해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궁금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직원들이 공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무릇 조례나 법규의 완화, 강화, 규제 등은 공공목적,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다수의 사유 시설에 지원되는 조례 개정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 주도의 조례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 시장은 이어 "그동안 시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해당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기 때문"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더 큰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여수시가 여수시의회에 보낸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미개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단 평가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 조례 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3회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미개정이 원칙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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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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