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살떨지 마"…7세 제자 '27번 업어치기'로 숨지게 한 대만 유도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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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무자격 유도 코치가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7세 소년을 27차례 '업어치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허 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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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무자격 유도 코치가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7세 소년을 27차례 ‘업어치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전날 허모 씨에게 징역 9년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법 당국은 ‘피해자를 매우 부당한 훈련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21일,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지 14일 정도에 불과했던 황모 군은 대만 중부 타이중 펑위안 지역 유도관에서 허 씨의 지시로 11세 랴오모 군과 유도 대련을 했다.
이날 대련 과정에서 황 군은 랴오 군과 허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업어치기를 당했다.
당시 황 군은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만해달라고 여러 번 애원했지만, 허 씨는 엄살을 떤다며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치 등의 반복된 업어치기로 인해 뇌출혈과 다발성장기손상이 발생한 황 군은 사고 발생 70일 만인 같은 해 6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허 씨는 자신은 7차례만 업어치기를 했고 황 군이 스스로 유도관의 벽과 거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그는 유족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인 타이중 지방법원 합의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무자격 유도코치로서 훈련 당시 황 군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권과 체벌·비인도적 징벌을 피할 권리를 무시하고 원생의 개별적 신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훈련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인 타이중 고등법원도 지난 2월 무자격 유도코치인 허 씨의 20차례 업어치기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황 군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허 씨 측과 검찰은 재차 항고했으나, 최고 법원은 '고의적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허씨 측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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