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벤츠 몰다 '쾅쾅'…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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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인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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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인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또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하지만 재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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