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하고 음식점 ‘불법 춤판’ 사진 찍은 특사경···대법 “증거 인정”

김혜리 기자 2023. 7.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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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클럽’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강남구 제공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선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가 금지돼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B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자 2020년 3월 단속에 나섰다. 음식점에 손님인 척 가장해 들어간 뒤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확인한 뒤 사진과 영상을 찍은 것이다. 검찰은 B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주요 증거로 삼아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B씨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치 않고 손님인 척 식당 내부를 촬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수사기법은 합법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 표시 증표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는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엔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문제의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 현장을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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