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노조 "부당해고 인정 초심 뒤집은 중앙노동위 규탄"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7.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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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판하며 보육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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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판하며 보육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는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정치적 판정과 광주시의 비뚤어진 노동관을 바로잡고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대체교사들을 우롱하고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보육을 책임져온 보육 교사를 해고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는 보육대체교사의 48명 중 41명이 내년에 또 해고되는 만큼 보육현장에서 반복되는 해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중노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1월부터 197일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노동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 보육대체교사 28명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2차 심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부당 해고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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