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속도 붙나…‘예산·인력’ 복지부→교육부로

홍지상 2023. 7.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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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1단계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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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추진위원회 열려 관리체계 일원화방안 밝혀
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 예산·인력 한데 모아
"관리체계일원화" 중앙·지방 순차적으로 이관
"통합모델 쟁점 논의" 구체적 모습 만들며 지속 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교육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1단계(올해 목표) 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내년 목표) 지방 단위 일원화 ▲3단계(25년 목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마련한다. 

‘관리체계 일원화’인 1·2단계와 ‘통합모델 구성’인 3단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1단계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 

이때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당체·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업해 업무 이관을 총괄한다. 

2단계로 지방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 지방 관리체계를 통합한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단계별 추진 사항. 교육부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추가 예산 규모는 3단계에서 통합모델 대안의 모습이 결정되면서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어린이집에 지원해왔다.

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는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위는 또한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신설도 모색할 계획이다.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에 공개한다. 여기에는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도 담긴다.

이주호 장관은 “다양한 유보통합 쟁점 논의에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며 시도교육청·수요자 등 현장과 충실히 소통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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