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준선'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약자복지 강화" 강조
최저 생활보장 생계급여 7년만에 상향…정부 "저소득층 생활 개선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며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조정되는데, 2017년 이후 동결됐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된다.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인상률 첫 6%대…생계급여 기준 2017년 이후 처음 올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4인 가구 기준 6.09%이다.
전년 대비 올해 인상폭(증가율)은 5.47%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0.62%포인트 더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 이어 내년 2년 연속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함께 적용해서 정한다.
기본 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가 증가율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로 사용한다.
내년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고려해 3.47%로, 추가 증가율은 2.53%로 정했다.
2016년부터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4인가구 기준)은 4.00%→1.73%→1.16%→2.09%→2.94%→2.68%→5.02%→5.47%→6.09%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6%를 넘긴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단체와 복지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으나, 국가 재정부담 증가 때문에 재정당국이 보수적인 입장을 내왔다.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2년 연속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진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 필요성이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생계급여 기준 4인 가족 162만→183만원…주거급여도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09%를 적용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 964원에서 내년 572만9천913원이 된다.
전체 수급가구 중 73%에 달하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인상률이 7.25%로, 올해 207만7천892원에서 222만8천445원으로 증가한다.
2인 가구는 368만2천609원, 3인 가구 471만4천657원, 5인 가구 669만5천735원, 6인 가구 761만8천369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급여별 선정 기준은 4인가구 ▲ 생계급여 183만3천572원 ▲ 의료급여 229만1천965원 ▲ 주거급여 275만358원 ▲ 교육급여 286만4천956원이다.
생계급여 기준선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랐다.
4인 가구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83만3천572원 이하 소득의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차액을 국가가 지급한다.
올해 4인 가구 소득이 100만원이어서 차액 62만289원을 지원받았다면, 내년에는 똑같이 소득이 100만원이어도 83만3천572원을 받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으로 저소득층 3만8천가구가 새롭게 수혜 대상이 됐다.
주거급여도 올해 47%에서 내년 48%로 올랐다. 의료·교육급여는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40%, 50%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이나 자가 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라 4인가족 기준으로 서울(1급지) 52만7천원, 경기·인천(2급지) 41만4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3만3천원, 그외 지역(4급지) 27만8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 아닌 자기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노후도 등에 따라 457만원∼1천241만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과서값, 입학금이나 수업료 증을 포함하며, 그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45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 등 올해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에서 내년 100%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에게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병원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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