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통해 처음 만난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양휘모 기자 2023. 7.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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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께 장안구 정자동의 한 주차타워 4층 자신의 차 안에서 B양에게 5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다.

B양은 문자로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경찰은 B양으로부터 A씨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주거지를 특정, 같은 날 오후 11시48분께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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