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조례 개정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7.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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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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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 원 상향, 보조금과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이다.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기업, 관내 이전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에서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융자지원한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00억 원을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부지매입비까지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최대 지원액이 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기업은 부지 매입비 융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편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에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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