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73만원…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인상

최현만 기자 2023. 7.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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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시나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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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기준 183만원…'역대 최대' 13.16% 인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47%→48%…"약자복지 강화 기조"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금액(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증가다.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시나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올해 인상률인 5.47%도 역대 최대폭이었는데 1년 만에 기록을 다시 썼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207만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상향되는 것이다.

내년 생계급여의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162만289원) 대비 13.16% 상승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62만3368원) 대비 14.4% 인상된 71만3102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인 A씨(1인 가구)가 올해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의 32%)에 따라 월 7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였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9654원이다.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1000원~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이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상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지급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보건복지부 제공)/뉴스1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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